6개의 유령 법인을 세우고 주택 300채를 사들인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1월 6개 법인의 대표이자 부부 사이인 두 명을 부동산실리권자명의등기제도(부실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6년부터 개인 자금을 법인으로 이체하는 등 법인 명의를 이용해 주택 300여 채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부부가 대표로 있는 법인은 대부분 유령법인이며,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를 끼고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차인이 없으므로 전세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