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제주시는 오는 1월 말까지 장기간 방치된 중단 건축공사장에 대해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주택법」의한 착공신고 후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것이며, 이번 점검은 중단 건축공사장 30개소(동지역 9, 읍면지역 21)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옹벽, 흙막이 등 시설물 위험 여부, ▲공사장울타리, 안내판,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상태 점검,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위험요소 등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22.12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는 `24.3월 정비계획을 수립해 철거하거나 사업재개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선제적으로 중단 건축공사장의 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