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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시간 초과에 전용차까지…정부, 노조법 위반 109곳 적발
  • 김만석
  • 등록 2024-01-19 09: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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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업무 말고 노조활동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걸 근로시간 면제제도 타임오프라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서 급여를 주거나, 노조에 고급 승용차를 제공한 사례들을 대거 적발했다.

 

매주 한 차례 집행위원회를 연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노조 전임자뿐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노조 간부들도 7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돼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법정 근로시간 면제 한도인 연간 1만 시간을 초과한 건데,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초과한 시간은 11,980시간, 인원으로 따지면 2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를 포함해 사업장 109곳에서 노조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법정 면제 한도를 넘겨 조합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준 경우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비를 불법 지원한 사례도 21건 확인됐다.

 

노조 간부들에게 연간 수천만 원의 수당과 주거비를 별도로 주거나, 고급 승용차 등 노조 전용 차량 10대의 임대 비용을 내준 회사도 있었다.

 

적발된 회사 가운데 86%는 단체협약을 고치거나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등 시정조치를 마쳤다.

 

노동계는 노조와 회사가 자율로 결정할 문제를 정부가 침해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노조 파괴 행위 등에 대한 기획감독 계획도 발표하겠다며, 노사 법치주의는 노조와 회사 모두에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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