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검찰이 과거 불기소 처분했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지 50일 만, 이들을 불기소 처분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2021년 4월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판결문 곳곳에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조 전 수석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친분, 임 전 실장이 '후보 매수' 의혹에 관여한 정황 등 판결문에 조 전 수석은 6번, 임 전 실장은 모두 8번 언급된다.
서울고검은 이 같은 1심 판결이 나온 지 50일 만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수사 대상은 조 전 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5명이다.
고검은 특히 '하명 수사'와 '후보 매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사자들은 반발했다.
조 전 수석은 SNS를 통해 "끝도 없는 칼질"이라며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이 간다"고 밝혔고, 임 전 실장도 자신이 관련된 부분은 모두 무죄였다며 "명백한 정치탄압이고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재수사는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