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농업인 소득증대사업자금 규모를 20억원으로 확대,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소득증대사업자금은 북제주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나 운영자금으로 지원되며, 해당 읍·면 사무소에 대출지원을 신청하면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특히 5월까지는 농산물가격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일반 밭작물과 전통작물에까지도 지원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여름작물 재배농가에도 소요자금을 조기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순식 기자>si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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