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안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인지기능 장애 등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안 씨는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이라는 진단과 최소 1년 이상 정신과적 관찰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의상·공연·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안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안 씨는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