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에 대해 피해자의 신상 일부를 입장문에 공개한 행위를 범죄로 인지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5일) 정례 간담회에서 “황 선수와 그 관련 법무법인 변호인 2명을 2차 가해 부분 혐의로 범죄로 인지해 입건한 상황”이라며 “일단 1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 씨 측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통해 “피해 여성의 신원이 노출될까 우려해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다”면서 도리어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 12일 황 선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며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추가 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씨가) 기존 입장과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양천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보도한 언론사의 수사 대상 여부에 대해선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지난해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