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대위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늘(9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4월쯤 김 전 부위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해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 진흥원장에게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박 씨 등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씨가 해당 재판에서 이 전 원장 등과 함께 조작된 김 전 부원장의 일정표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김 전 부원장과 수원 컨벤션센터 집무실에서 만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판 출석 이틀 전 휴대폰 일정표에서 해당 날짜에 '김용'을 임의로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9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단순한 위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이 조작한 관련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시하기까지 했다"며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뒤늦게나마 피의자가 위증을 인정함으로써 이후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