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미포 임직원 및 봉사단체 초롱회, 맛김치 담아 동구지역 취약계층 150세대에 지원
동구종합사회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미포(사장 김형관) 임직원 및 대표 봉사단체 초롱회(회장 이경오)는 11월 20일 16시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 김치나눔사업 ‘마음담아, 행복담아’ 5회차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겨울철 식생활 부담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5여명이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유예 기간을 둬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