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립미술관, 현대미술 거장 故 하인두, 류민자 화백 작품 등 대거 기증받아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4일 시청 3층 시장실에서 ‘구리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작품 기증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한국 현대미술사의 거장 고(故) 하인두 화백의 작품 80점과 류민자 화백의 작품 25점을 기증받고, 문화예술 교류 협력을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기증은 하인두 화백이 「혼불」 연작을 통해 삶...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유예 기간을 둬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