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취약계층에 혹한 대비 겨울나기 꾸러미 키트 500세대 지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청(동구청장 김종훈)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은 11월 27일 오후 2시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1층 로비에서 울산 동구지 역 기후 위기 취약계층 500세대를 대상으로 방한용품, 생필품, 식료품 등이 담긴 ‘마음 모아 온기 담아 안녕(安寧) 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유예 기간을 둬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