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위한 미술품·문화재 시가 감정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에 대해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골동품이나 미술품을 실거래가격이나 작가ㆍ 크기를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등에 따라 재산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는 각 정당 사무국에 미술품·문화재 재산등록 안내문을 배포해 미술품과 문화재 재산등록에 대한 인식을 환기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투명한 재산 등록을 통해 미술품·문화재에 대한 관점과 사회적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공직자 또는 공직 후보자 스스로와 각계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