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주민의 편의와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동산 업무에 관련된 민원을 현장에 찾아가서 풀어주고 상담하는 적극적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도시군, 지적공사 합동으로 민원현장처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민원현장처리제의 마을별 운영일정은 3월 20일 제주시 오등동을 시작으로 3월 21일에는 서귀포시 대천동, 3월 22일 북제주군 애월읍 용흥리, 3월 25일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 3월 26일 북제주군 애월읍 상귀리, 3월 27일 남제주군 대정읍 신도3리, 3월 28일 남원읍 신흥2리 등 7개 마을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민원으로는 토지분할, 토지 합병, 지목변경 및 분할측량, 현황, 경계복원측량등 현지에서 접수 처리하고 분할허가 및 토지거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안내 등을 상담 처리하게 된다.
해당 마을 현지에서 당일 측량이 가능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여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민원을 신청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지난 한해 동해 동안 실적은 17개 마을에서 민원현장처리를 운영하여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 부동산 관련 민원 262건 541필를 처리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고 밝혔다.
<김회춘 기자> chu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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