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은 확고하다.
본회의가 실제로 열리면 다수당인 민주당만으로도 탄핵안은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탄핵안 가결로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이 2명뿐인 방통위는 최소 의결 정족수 2명조차 갖추지 못해 사실상 식물 상태에 빠지게 된다.
방통위에는 연말까지 KBS 2TV의 재허가는 물론 MBC와 SBS UHD, 민방 86곳 등에 대한 재허가와 채널A, 연합뉴스TV 등의 재승인 심사가 남아 있는데 줄줄이 차질이 예상된다.
재허가 등의 유효 기간을 넘기면 불법 방송이 되는데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방송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폭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미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실무진 실수로 '방통위원장을 검찰청법 규정으로 탄핵한다'고 잘못 기재한 사실을 발견하고, 어제 탄핵안을 철회한 뒤 다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 처리에 대비해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연좌 농성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