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철회한 지 18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경우, 주요 의사 결정을 여권 추천 인사 2명만으로 했다는 이유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 이정섭 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담았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탄핵안이 총선을 겨냥한 정쟁 카드이자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라며 맞서고 있다.
방통위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데 방통위원이 이동관 위원장을 포함해 2명뿐인 상황에서 탄핵안 통과로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위원회는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탄핵안을 놓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와중에, 65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가 밀실에서 심사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