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해(′01.8.25) 개정되어 시행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등록기준 강화에 대한 유예기간이 지난 3.25로 경과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에서는 건설업등록기준 보완 미신고 업체와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를 대상으로 단계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건설업체를 퇴출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질서확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실태 조사대상 업체는 총 131개업체로(일반 62, 전문 69)이며 기간은 2002. 4. 16 ∼ 4. 30이다. 대상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보완신고 미제출업체 및 제출된 서류중 확인이 필요한 업체 △01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기성실적 미신고 업체-30개업체(일반건설협회자료)등이다.
제출서류는 업종별 자본금 보유상황(법인등기부, 결산대차대조표),기술자보유증명(자격증사본)과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 등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이다.
2단계로 서면 및 현장조사 기간은 2002. 5. 1 ∼ 5. 31이며 서면조사는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대사이며 현장조사는 미제출업체 및 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실시이다.
조사방법은 업체별 방문 등록기준 충족여부 실사(사무실,기술자 상주 등)이다.
행정처분은 등록기준 미달업체와 등록기준보완신고기간 경과후 제출한 업체 포함하여 올 6월중 청문 결과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순식 기자> si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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