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비 기준 3만 원을 올릴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 청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의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따른 것이다.
첫 간담회는 외식업 종사자들이 대상이었다.
이들은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식사비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홍일 권익위원장도 김영란법의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의 기준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익위는 식사 금액 상향에 반대 목소리도 있는 만큼 여러 분야의 의견을 더 들은 뒤, 전원위원회에 올리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