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주차금지 구역을 확대 및 단속한다고 밝혔다. 추진 목적은 차량이용 증가로 간선도로, 이면도로, 새로 확장. 포장하는 도로까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소통 저해 및 보행자, 노약자(장애인) 등 시민보행 불편가중과. 교통사고 위험의 상존으로 이를 사전예방하고 성숙된 주차질서 확립으로 2002년 월드컵 개최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이다.
추진방향 및 단속계획은 금회 주차금지구역 확대지정 및 단속 ▲금회 지정구간 : 주공 APT 3, 4단지입구 도로변 양쪽 ▲지 정 길 이 : 200M ▲홍보 및 계도 : 2002. 4월 한달 ▲단 속 : 2002년 5월 1일부터 연중 ▲대신로 구간 단속 ▲단속구간 : 중앙로터리 ∼ 동홍동 신호등사거리구간 ▲홍보 및 계도 : 2002. 4월 한달 ▲단 속 : 2002. 5월 1일부터 연중등이다.
중점단속대상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불법주차 행위 와도로모퉁이, 인도 위, 시내버스정류소 주변, 횡단보도, 안전지대 등 불법주차 행위이다.
<오순식 기자> si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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