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첫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오늘(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 본회의 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여야 합의를 요구해왔던 김진표 국회의장이 안건 상정에 동의했냐는 질문에 “(의장이) 진행하는 거로 결정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법안이 올라오길 바랐는데 의장이 안 계시기도 했고 반대해서 진행되지 않았다”며 “본회의에 올리겠단 건 여야가 합의돼서 의장이 합의해준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 측 반응을 묻는 질문에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한다. 아마도 11월 9일부터 5일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법을 각각 하게 되면 하루에 하나씩 진행된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우리 의원 179석이 있어야 하고 잘라서 하다 보니 5일 걸리는 거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 참여하기로 했고오는 30일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진행하는 추모행사에는 여야가 모두 참석한다고 밝혔다.
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윤호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송기헌 의원을 간사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 13일과 14일 중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