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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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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5-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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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3월중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총75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는데 운송수단별로 보면 화물차량278건(36.6), 시내버스182건(24.1), 일반택시157건(20.7), 개인택시80건(10.5), 전세버스49건(6.5)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승차거부74건(9.7), 제복미착용51건(6.7), 각종표시위반40건(5.3), 결행. 도중회차38건(5.0), 정류장 무정차통과36건(4.7), 부당요금징수25건(3.3), 자격증등미비치19건(2.5),합승17건(2.2),청소불량10건(1.3),기타(여객운송행위등)406건(53.5)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중에는 화물차량의 불법운송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각종 표시위반40건(5.3)과 6인승 밴형화물의 여객운송행위 235건(53.5)등 총278건을 적발하였으며 택시의 경우 시·군·구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승차거부66건(8.7)과 제복 미착용51건(6.7)을 적발하였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과징금부과 351건(46.2),시정경고161건(21.2),과태료부과115건(15.2),불문69건(9.1),운행정지3건(0.4),취소2건(0.3),자격정지1건(0.1)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부과가 2월 대비 179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택시합동단속시 적발한 건에 대하여 군·구에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결과로 분석되며, 아직도 시정경고나 불문으로 처분한 건(30.3)이 많은 것은 인터넷 및 전화민원의 경우 물증확보가 안되는 관계로 청문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부인하면 행정처분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첩민원단속428건, 전화민원단속 86건, 상시단속65건, 특별단속38건, 종합민원단속29건, 우편민원단속23건, 인터넷민원단속 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단속은 타 군·구에서 적발하여 이첩된 민원(56)과 전화 및 인터넷에 제보된 민원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단속한 건(14.2)이 많았으나 3월에는 택시와 화물차량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므로써 특별단속과 상시단속에 따른 적발건수가 2월 대비 156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앞으로 6인승밴형 화물자동차 여객운송행위에 대하여는『신고한 운송약관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행위』위반으로 과징금 처분하기로 하고 또한 4월30일까지 실시한 이사화물운송업체 단속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강력하게 처분하되 관련조합에서는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 및 지도감독을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교통불편 신고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버스의 45개 노선에 대하여 오는 5월13일부터 24일까지 배차간격 미준수, 정류장 무정차통과,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므로써 2002 월드컵을 맞아 품격높은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기현 기자> mu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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