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3월 28일 돼지고기 일본수출이 전면 중단된 이후 만2년 1개월만에 한국에서는 최초로 제주산 돼지고기가 2002.4.29.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제주항에서 선적하게 됐다.
이번 첫 수출은 3개업체(제주양돈축협, 영농조합법인 탐라유통, (주)정록육가공)가 참여하여 돼지고기 40톤을 수출하게 된다.
제주도는 강원도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와중에서도 제주도만 돼지고기 일본수출이 허용된 것은 한국과는 별도로 제주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이용하여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국제적으로 공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며 앞으로 육지부의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계없이 제주에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다면 축산물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주산 돼지고기만이 일본수출이 가능한 이유는 ′99.12.18일 돼지전염병(콜레라, 오제스키병)청정화 선언과 2001.5.30일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지역단위로는 세계최초로 제주도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승인 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는 세계최초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국가검역수준의 방역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작년 12.26∼28일 일본관계자가 제주도를 방문 방역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주도의 방역상황을 높이 평가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4년여에 걸쳐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행정, 생산자단체, 양축인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을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고이즈미 일본총리에 조기수입 요청 3회, 제주도지사 2회, 실무자 일본방문 3회 등 끈질긴 수출협상 노력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을 통하여 제주산 돼지고기의 청정 이미지가 국내외에 부각되어 돼지고기 가격상승, 고용창출 등 연500억원이상이 추가소득효과 안정적 양돈업 경영으로 양돈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이라고 피력했다.
<오순식 기자> si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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