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오늘(25일),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 활동 중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낸 진정은 접수가 됐지만, 반대로 교사가 학생·학부모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내는 경우에는 접수 자체가 반려됐다.
국가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기관인데, 학생과 학부모는 사인(私人)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접수한 상담 건수는 3,805건이었고, 이 중 구제조치 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508건이었다.
교사가 국가인권위에 낸 진정이 받아들여 진 적은 한 건도 없었다.
이인선 의원은 "최근 교권 침해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가운데 선생님들의 인권은 국가인권위로부터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현실과 형평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