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 사진=KBS NEWS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오늘(25일),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 활동 중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낸 진정은 접수가 됐지만, 반대로 교사가 학생·학부모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내는 경우에는 접수 자체가 반려됐다.
국가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기관인데, 학생과 학부모는 사인(私人)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접수한 상담 건수는 3,805건이었고, 이 중 구제조치 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508건이었다.
교사가 국가인권위에 낸 진정이 받아들여 진 적은 한 건도 없었다.
이인선 의원은 "최근 교권 침해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가운데 선생님들의 인권은 국가인권위로부터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현실과 형평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