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전하2동 풍물교실, 정월대보름 맞아 지신밟기 행사 개최
전하2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전하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풍물교실(강사 김경자)’ 회원 20명은 3월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하2동 관내 일원에서 지신밟기 행사를 열고 주민들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다.이날 행사에는 풍물교실 강사와 수강생 등 20명이 참여해 마을 곳곳을 돌며 흥겨운 풍물가락을 선보였다. ...
▲ 사진=울산광역시울산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5곳을 추가 지정하고 25일 지정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양심사 및 외국어능력 면접심사를 거친 결과 영어 3곳과 일본어 2곳 등 5곳이 선정됐다.
선정기준은 울산시에서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이다.
5곳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울산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영어 21개소, 일본어 7개소, 중국어 3개소 등 총 31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매매, 임대차 등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제공 업소이며, 지정현황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분야별-건설/주택/토지-토지정보(부동산중개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원활한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