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아침 한 끼가 만든 활기찬 등굣길… 제주서중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캠페인 성료
21일 아침, 제주서중학교 교문 앞은 특별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른 등굣길을 나선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백설기와 식혜가 전해지며 학교 주변은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농협 제주본부와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가 함께한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등굣길 응원 캠페인이 올해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캠페...
▲ 사진=강동구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택(50%) 및 토지 재산세를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이 아닌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본세) 19만 2천여 건에 대해 약 75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49억 원(16%)이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45%에서 43~45%로 추가 인하했다. 경감된 내역은 우편으로 발송되는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12일 이후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로 연장되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최대 60개월)의 중가산금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켜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창구, 서울시 ETAX시스템, 현금인출기, ARS(1599-3900), 스마트폰 앱(STAX), 간편결제시스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재발급을 원할 경우 서울시내 각 구청 세무부서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