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40여 명이 서울 삼청동 감사원 청사와 특별조사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이 전현희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전 위원장이 사퇴 압박을 받던 지난해 7월, 감사에 착수했다.
석 달 뒤엔 추미애 전 장관 관련 사건의 유권해석에 부당 개입했다며 검찰에 수사도 요청했는데, 전 전 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수처에 최재해 원장 등을 고발했다.
올해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의 근태가 부실했고 갑질한 직원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그러자 전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는데도, 사무처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며 최 원장 등을 재차 고발했다.
공수처는 감사원에 전현희 전 위원장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권익위 간부의 컴퓨터 파일도 확보했다.
법원이 어제 일몰 후 영장 집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둠에 따라, 공수처는 오늘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