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오전 열린다.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채상병 순직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는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10시 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군 검찰이 어제(30일) 박 전 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이 잇따라 일방적인 주장을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는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그 지시조차도 사건을 이첩한 이후에 받았다는 입장이다.
또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사단장 등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군 검찰 수사도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거부해 왔다.
박 전 단장 측은 영장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