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 사진=남양주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동반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 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박승복 소장은“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인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