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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등 6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정경훈
  • 등록 2007-12-12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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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로 해수욕장·어장 및 증·양식 시설에 많은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군 등 6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센터에서 “피해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및 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 특별재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피해규모를 감안, 방제활동과 주민피해 대책 등 행정·재정·금융·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가 국고에서 지원된다. 또 각 중앙부처의 업무 범위 안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 어업인, 상인과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해 세제지원, 금융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박 장관은 “정부는 관계 부처와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인력 및 장비, 그리고 물품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 안에 방제작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충남도에 59억원 등 예비비를 지원하고,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원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은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재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정도에 따라선 공공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경감된다. 하지만 개별 어민들이 기름유출로 인해 입은 피해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대상이 아닌 만큼 어민들은 피해 상황과 규모에 대한 사진 채증 등의 방식을 통해 증빙자료를 취합한 뒤 사고 발생 책임이 가려진 뒤 보험 등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함정과 방제선, 흡입차량 등을 총동원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지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다”며 “다양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상은 해수부와 해경이, 해안가 오염방제는 충남도가 지휘하도록 해 현재 일사분란하게 방제인력이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데는 많은 검토 사항이 있었다”며 “소위 원인 부담자가 있는 인위적 재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례적이지만, 원인 규명을 해 보상을 받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 그리고 빠른 복구 등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피해복구 수습과 더불어 정확한 원인조사 및 피해보상 산정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생태계 복원 등 간접적 피해, 단기적 피해와 장기적 피해 모두를 아우르는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정확한 피해조사가 함께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태안군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 지역은 1995년 특별재난지역 지정제도 도입 이후 인적·자연 재난을 포함해 15번째 특별재난지역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이들 지역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 재난경보발령과 인력·장비·물자 동원, 공무원 및 민방위대 비상소집 등 인적·물적 동원과 지원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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