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전국적 폭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위로와 복구를 위해 후원금을 모으기로 했다.
국회는 오늘(18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7월분 수당의 3% 상당액을 내는 내용의 ‘의연금 갹출의 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1인당 20만 7,210원의 의연금을 내게 됩니다. 국회의장은 30만 5,470원을, 국회부의장은 26만 530원을 내기로 했다.
전체 국회의원 의연금을 합하면 모두 6,153만 9,060원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에도 당월 수당 3%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의연금으로 갹출했다. 2021년에는 당해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 전액을 코로나19 관련 의연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갑작스러운 폭우와 산사태로 크나큰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우리 국민 42명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 8명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이미 많은 비가 예견됐던 만큼 이번 재해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충분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한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금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피해 복구와 예방 이재민 구호 대책 수립을 위해 특단의 각오로 임해달라”며 “여야가 신속한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하기로 뜻을 모아주신 만큼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