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다룬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근로자들의 재취업과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오르면서 이와 연계되는 실업급여 액수가 OECD 가운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과 폐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더 수렴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오늘 공청회는 당뿐 아니라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 차관,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또 중소기업 대표 등 민간 관계자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