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7일 의정활동 성과 공유…김수종 시의원 박은심,임채윤동구의원 주민 소통 간담회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김수종 울산시의원과 박은심, 임채운 동구의원이 주민들과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세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울산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1,337일간의 의정활동 성과 공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
▲ 사진=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는 폭염 속 시민들이 쉽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하여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주로 도심 속 생활환경 주변에 설치된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하도록 설치한 시설로 현재 대구시에는 아파트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공원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 156개의 시설이 신고돼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어린이나 유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용수교체나 시설관리가 미흡할 경우 수질이 나빠져 접촉과 흡입으로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므로, 관련 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가동 기간에 월 2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저류조는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켜야 하고,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무더위를 보낼 수 있도록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자체 수질검사 이행 여부, 주기적인 용수교체, 소독실시 여부, 청소상태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점검 시 운영 시설의 경우 시료 채취 및 수질검사를 실시해 측정항목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시 위반시설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며, 수질기준 위반시설의 경우 시설 개방 중지 및 개선 조치 후 수질개선이 완료된 후 재가동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이용자들도 음식물 반입, 기저귀를 찬 유아들의 물놀이 방치, 더러운 신발을 신거나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행위 등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동 자제 및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