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의료기관이 자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 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재적 267명의 의원 가운데 찬성 266표로 가결 처리했다. 반대는 한 명도 없었고, 기권이 1표였다.
출생통보제는 부모 등 친족에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의료기관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후속 대안인 이른바 익명 출산제인 '보호출산제'가 국회 논의 중인 점을 고려해,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최근 '수원 영아 시신 사건' 등 미등록 출생 아동이 유기·살해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출생통보제 입법에 속도를 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