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소년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 운영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은 오는 2월 6일까지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Fortune-Camp)’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0일 포천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에서 참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운영 방향과 세부 일정 등을 안내했으며, ...
▲ 사진=울산광역시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을 6개월 연장해 2023년 상반기 임대료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6월 23일 ‘울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와 고환율, 고물가 등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상반기 추가 지원을 확정하였다.
지원내용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임대료 50% 인하(기납부시 환급)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면제 ▲임대료 1년 이내 납부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이다.
지원 및 환급신청은 오는 7월 3일부터 시와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0년 1월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6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13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