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 사진=제주시제주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친환경자동차법이 지난해 1월 개정된 뒤 법 시행이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2회까지 경고를 한 후 3회 위반시부터 과태료 10~20만 원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계도나 경고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방해 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다.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급속충전구역은 오는 7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고, 완속충전구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신고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6월 현재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에 따른 단속 결과 경고 1,431건, 과태료 32건을 부과하였다.
문영지 일자리에너지과장은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친환경자동차 주차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