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MBC NEWS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고인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지금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정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도 정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했고, 범행 이후 오래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었다"며 "최초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한 뒤 "정치인의 말이 천금이라는 걸 절실히 느낀다"며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표현돼 있었고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반성했다.
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정치공방으로 전직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다만 "박 전 시장이 '노무현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의 정치보복이었다'며 이 전 대통령을 비방하며 무리한 정치 프레임에 끼워넣었고,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권 여사가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유족이 고소한 정 의원에 대해 지난해 9월 벌금 5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