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는 오늘(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허위라고 해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면서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