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15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과정이 필요했지만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다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매도(블록딜)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접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 매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오늘 처리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