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사건의 3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청구인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번 탄핵 사건의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대응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위반이 있었다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