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월세 주거 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보증금 대출 잔액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연간 3.0%의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신청 요건은 가구원 모두 도내 주민등록자이며, 2016. 6. 1.일 이후 혼인한 신혼부부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이며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관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우리도-강원도’ 앱을 통해 신청,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따라 지원 예정자가 선정되고 내년 1월까지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조숙행 건축과장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