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화장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더 나은 화장 서비스 제공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7월 1일부터 추모공원 화장시설 관외(외지인) 사용료를 인상한다.
시는 그동안 각종 운영 경비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료 인상이 논의됐으나, 서민경제 여건과 주민 가계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인상 이후 10여 년간 사용료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료비, 전기료 등 운영비 상승으로 화장시설 운영 수지가 날로 악화되어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전국 평균 가격으로 관외(외지인)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 내용을 보면 관내(순천시민) 사용료는 기존(15세 이상 5만8천 원, 15세 미만 4만5천 원)과 같지만, 관외(외지인) 사용료는 15세 이상 70만 원, 15세 미만과 개장 유골은 35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사망자가 순천시에 전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등록기준지가 순천시인 경우에 관외가 아닌 특례로 적용하여 40만5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시에서 사망한 사람 중에 화장조건이 되지 않아 먼 지역까지 원정 화장해야 했던 불편함을 줄이고자 관외 범위를 확대하여 시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화장시설 사용료 현실화로 운영 내실화와 함께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장 장례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