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 사진=제주시제주시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의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높은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대상은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를 제외한 제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해당된다.
*차량소유자: 장애당사자 명의 차량 소유 장애인(장애인 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인 교통비는 신청 월부터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인 월 2만 5천 원이며, 분기별로 7만 5천 원씩 장애인 본인 계좌으로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 또는 가족은 신분증 및 대상자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1999년부터 지원 중으로, 지난 1분기에는 중증장애인 4,356명에게 교통비 3억 2천 5백 85만 원을, 2022년에는 4,348명의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 12억 9천 8백만 원을 지원했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이 사회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