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동료를 성폭행·성추행한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윤선)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를 받은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어제(1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결국 그룹을 탈퇴하게 되는 등 피해가 중대하고, 피고인이 범죄 주요 부분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던 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선 부인해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지난달 30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