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월 1일 기준 건축물 29,150건, 오피스텔 766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6월 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공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건축물 신축가액 기준액에 구조·용도 등 각종 지수 및 가중치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다.
지난해까지는 건축물 신축가액 기준액이 단일가격(78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60만 원에서 81만 원까지 7단계로 변경됐다. 시는 변경된 기준액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지난달 24일 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고시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하고, 올해 1월 2일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 3,224호(한양수자인디에스티지, 포레나순천 등) 시가표준액은 ‘순천시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납세의무 성립일(2023.6.1.)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과표팀 (061-749-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