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 사진=대전광역시대전시는'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0.87㎢)’를 2023년 5월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도심융합특구지구’ 중 ‘대전역세권 구역(1.02㎢)’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대전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의 규정에 따라 2개 사업지구에 대해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 결정했다.
이번 조정된'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는 보상 마무리 단계로 5월 31일자로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해제된다.
‘도심융합특구지구’는 국토부에서 2021년 3월 10일에 선정된 국가사업지구로써, 사업구역은 선화구역과 역세권구역 2곳이다. 선화구역은 2021년 3월 15일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역세권구역은 이번에 지정됨에 따라 5월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이번에 조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통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 차단되고, 실수요자에게는 토지취득이 허용되어 부동산 거래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전시 토지정보과(☎ 042-270-64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