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당초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국토교통부가 결정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증금 6천 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순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