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이재명계 의원을 향해 악의적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낸 당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8일 비명계 의원을 향해 지속적인 욕설 문자를 보낸 당원 A 씨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오늘(23일) 확인됐다.
A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전혜숙 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욕설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징계는 해당 문자를 받은 전혜숙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뤄졌는데, A 씨는 징계 과정에서 별다른 소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악의적 문자폭탄 등을 이유로 당원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아마 전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데 대한 반감인 것 같다”며 “A 씨가 지속적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욕설을 보냈고 그 정도가 매우 심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규를 보면, ‘허위 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 화합을 해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승리의 가장 큰 장애는 분열과 갈등”이라며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당원들의 내부 공격에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