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부산광역시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3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및 이륜차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무단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 운행 확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한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홍보용 전단지 및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누리집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