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소년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 운영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은 오는 2월 6일까지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Fortune-Camp)’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0일 포천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에서 참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운영 방향과 세부 일정 등을 안내했으며, ...
▲ 사진=연합뉴스 / BBQ 제공윤홍근 BBQ 회장의 갑질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BBQ 가맹점주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늘(1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가맹점주 A 씨와 그의 지인 B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설명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한 언론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제보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가맹점을 방문한 윤 회장이 매장 직원에게 욕하고 폐점을 협박했다”며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인 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기사 내용이 세부적으로 다소 과장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