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가 있지만, 고아로 서류를 조작해 불법 해외입양을 당한 피해자에게 입양기관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신송혁(48·아담 크랩서)
씨가 홀트아동복지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홀트아동복지회는 신 씨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면서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해외 입양인이 국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입양 과정의 문제를 지적해 제기한 첫 소송이다.
신 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홀트아동복지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인정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불법 해외입양을 용인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원고 신 씨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 씨는 1979년 만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양부모의 학대와 파양 등으로 16세에 현지에서 노숙생활을 했다.
당시 양부모가 입양 등록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신 씨는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했다.
이후 신 씨는 영주권 재발급 과정에서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면서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 씨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자신을 친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를 증명하는 기아호적을 만들어 해외로 입양을 보낸 점을 들어 입양기관과 국가 등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