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후보자 선출규정 특별당규(공천룰)를 오늘(8일) 오후 확정한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상정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중앙위원 투표를 마친 뒤 지난 3~4일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해 공천룰을 최종 확정한다.
이번 공천룰은 지난 총선에서 도입됐던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덕성 검증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의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고, 투기성 다주택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는 학교폭력·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등도 포함됐다.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p 차이만 나도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p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 공천이 가능하다.
경선의 경우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개호 공천제도 TF 단장은 중앙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역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 미리 당원 명부를 줘서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선에 임하도록 규정돼 있단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당원 명부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년 정치인 단수 공천 조항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듣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신인 후보 중 실제로 10% 이상 앞서나가는 후보들 많이 있다. 그런 점에서 신인에 대한 여러 제반 우대 조치 내지는 지원하는 조치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덧붙였다.